상담소 2007.05.06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부터 7일간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이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의 실직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만약 이러한 대기기간(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기재취업한 경우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후 최소 몇일이 지나야 조기취업을해도 실업급여를 탈수있는건가요..
>
>굳체적으로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시간 2007.05.02 697
☞노동시간 (운전업무 종사자의 배차문제) 2007.05.03 1573
삼촌이 간암으로 어제 5/1일에 돌아가셧는데 물어볼께 한가지있습... 2007.05.02 1209
☞삼촌이 간암으로 어제 5/1일에 돌아가셧는데 ..(간암으로 인한 ... 2007.05.03 1119
이직확인서 2007.05.02 1560
☞이직확인서 (최종 퇴직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미만... 2007.05.03 7512
법정공휴일에관해~~ 2007.05.02 1097
☞법정공휴일에관해~~ (법정공휴일의 임금 지급) 2007.05.03 3945
해고예고수당관련 2007.05.02 911
☞해고예고수당관련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한 경우) 2007.05.03 139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7.05.02 644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비자발적인 퇴직이지만 수급자격인정... 2007.05.03 1664
어쩔수 없이 사표를 썼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7.05.02 987
☞어쩔수 없이 사표를 썼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7.05.03 1066
고용보험관련문의입니다. 2007.05.02 727
☞고용보험관련문의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피보험자격확인) 2007.05.02 1245
퇴직금정산 2007.05.01 768
☞퇴직금정산 (재직중 연월차수당, 상여금,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 2007.05.02 1258
파트타임 근로자의 휴식시간에 대한 문의 2007.05.01 1753
☞파트타임 근로자의 휴식시간에 대한 문의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 2007.05.02 2808
Board Pagination Prev 1 ...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