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매년 말에 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의 입장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중간정산 가능,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등이 있어야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총액을 포함했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가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은 퇴직금으로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을 매년 말에 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의 입장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중간정산 가능,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등이 있어야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총액을 포함했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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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회사가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1은 퇴직금으로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이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