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연장근로를 승인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 비록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정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법관련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일반 전자기기제조 수출회사입니다.연봉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수당(시간외 수당,휴일근무수당등)
>은 연봉내에 포함한다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1.시간외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는 회사가 근로를 지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 수  있는  건지요
>  (자발적 시간외 근로는 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
>2. 자발적 시간외 근로도 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이미 연봉계약서에 연봉에 포함한다 고  계약했으므로  별도로 청구를 못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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