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법 적용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법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2007. 7. 1.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어 주5일제 근무가 적용 됩니다.
주5일제 근무가 한주 5일 근무를 의무한 한 것이 아니며 한주 40시간이내는 법정근로로 간주하며 이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5일제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롤 통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5.1.) 두가지입니다. 그외의 명절 및 국경일은 법상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주5일근무가 법적으로 시행되는게 언제인가요?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신랑회사는 아직 주 6일근무가 기본근무이고 토요일은 4시간이 아닌 8시간이 기본근무시간으로 정하고있습니다. 주 48시간이 기본근무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주5일과 40시간이 정해졌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2. 그리고 하나더. 법정공휴일(제헌절.개천절,삼일절,광복절)이 노동법상에서도 휴일로 정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저희신랑회사에는 노동법상에 ㄸㅏ른다는 근로기준을 세워놓고있는데 근로자의날을 제외하고 모두 무급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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