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강사로 일하는 강사인데
근무시간표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근을 했더니 시간표가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고 연타 2시간을 대시시간으로 해놓았습니다.5시출근인데 7시까지 출근은 이미 해서 기다립니다
이때 이 시간에 대해 강사는 시간당 급여계산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야말로 완전 공짜 대기인지요?
근무시간표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근을 했더니 시간표가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고 연타 2시간을 대시시간으로 해놓았습니다.5시출근인데 7시까지 출근은 이미 해서 기다립니다
이때 이 시간에 대해 강사는 시간당 급여계산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야말로 완전 공짜 대기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