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종전법 제53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긴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란,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휴게시간이라고 해놓고 회사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근로제공이 있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실상 휴게시간이 아니며 이러한 업무중 대기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대법원의 판례(1993.5.27, 대법원 92다24509)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501

또한 참고할 만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사용자에게 이를 주지시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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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1987.08.05, 근기 01254-12495 )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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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서 하루3시간 주5일제 파트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
>3시간 근로에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이 10분 쉴때도 있고 안쉴때도 있습니다.
>
>휴식시간을 줄경우 휴식시간만큼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휴식하고 싶지 않아도 기계 정비라든가....
>
>기타 사용자 측의 유책사유로 인해 30분이상 쉴때가 있습니다.
>
>그럴경우 퇴근시간은 30분 늦어지는데,
>
>휴식을 시간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휴식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
>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
>시간외 수당을 덜주기 위해서라는점이 너무 뻔해 보이는데...
>
>이런경우 사용자 측의 주장이 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노동자 측의 주장이 맞다면 권리구제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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