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0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선례를 접해보지 못한 사항이고 관련 행정해석 등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고용안정센터 내부 매뉴얼에서 조기재취직에 대해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취업사업주가 관련사업주라 할지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제급을 제한하지 않지만, 이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없수당의 지급이 제한됨'이라는 하고 있는 것을 유추한다면 자영업활동으로 인한 조기재취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만 생각하시고 담당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긴밀히 상의하시어 해결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통해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생명보험회사에 사무직으로 4년을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수혜가 가능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이 있더군요
>
>고용보험에 자영업 활동 의사를 밝히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
>
>자영업활동 실업인정을 받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
>이 자영업에 보험모집인이 있던데 혹시 전직회사(사무직으로 일하던 회사)에
>
>보험모집인으로 등록을 해도 인정이 되는지요?
>
>동일 사업자라 안된다는 곳도 있고 사무직과 보험모집인은 자영업 인정이 되어
>
>된다는 곳도 있어 어느 곳이 맞는지 몰라 상담 올립니다.
>
>중요하고 급한 것이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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