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아마도 점장이 귀하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유로 막무가내로 하나 봅니다. 이런 경우 가급적 어른들과 상의해서 문제가 어른들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점장도 상대방을 깔보지 않을 것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해 신고한다면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각자에서 노동부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해결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95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방금그쪽옷가게 점장한테 전화가와서
>
>돈더보내달라고하니까
>
>옷값에서 뺏다고하고 최저임금이 누가 3480원이냐고하면서
>
>막저한테 돈못준다는식으로 모라고하는데요..
>
>
>이런경우엔 제가 신고를하면 못받은돈을받을수있는지알고싶어요..
>
>제가신고하면 옷가게에 어떤불이익이가는지좀알고싶내요..
>
>답변부탁드릴게요..
아마도 점장이 귀하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유로 막무가내로 하나 봅니다. 이런 경우 가급적 어른들과 상의해서 문제가 어른들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점장도 상대방을 깔보지 않을 것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해 신고한다면 당사자간의 다툼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각자에서 노동부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해결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95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방금그쪽옷가게 점장한테 전화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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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더보내달라고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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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값에서 뺏다고하고 최저임금이 누가 3480원이냐고하면서
>
>막저한테 돈못준다는식으로 모라고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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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엔 제가 신고를하면 못받은돈을받을수있는지알고싶어요..
>
>제가신고하면 옷가게에 어떤불이익이가는지좀알고싶내요..
>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