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1 0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건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인(사병제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고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공적연금의 혜택이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전 이번 6월에 전역예정인 현역 대위입니다. 6년 4개월의 복무기간이 완료되어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역 후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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