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 이후 실직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5.10자로 퇴직을 하고 5.11부터 실직상태라면 5.11이후 실직상태에서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날로부터 기준으로 하므로 5.11 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때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어 있는 경우라도 수급자격 인정기준일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일(5.10)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늦춘 경우에는 합당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 이후 조기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대신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퇴사예정일이 5월중순경인데 (예를 들어 5월10일로 가정)
>실업급여 신청을 언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실업급여 자격개시일이 언제부터인가 입니다.
>회사 급여일이 5일이기 때문에 (1일~31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익월5일 지급방식)
>제가 5월 10일경 퇴사하게 되면 6월5일에 최종급여를 받게되고.
>회사에서는 6월5일 이후에 6월10일경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
>아직 다른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혹시라도 빨리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취업을 늦게 할일은 없겠지만 만약 조기에 취업을 하게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니 전문가께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언제 취업을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 질문 2007.05.03 602
☞급 질문 (노조 대의원의 작업장내 게시물 부착을 징계할 수 있... 2007.05.04 938
질병으로인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 2007.05.03 1315
☞질병으로인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 수급과 장려금과... 2007.05.03 2174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5.03 687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2007.05.03 919
2개 직장을 동시에 근무시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7.05.03 1658
☞2개 직장을 동시에 근무시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수습... 2007.05.03 2752
☞위약금 맟 교육비 반환 2007.05.04 1704
연봉제 교대근무자의 주40시간 적용 2007.05.02 1406
☞연봉제 교대근무자의 주40시간 적용 (교대제 전환) 2007.05.04 1304
최저임금적용 여부 확인pi 2007.05.02 878
☞최저임금적용 여부 확인pi (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5.03 2482
단시간근로자가 5/1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의 휴일근무수... 2007.05.02 1084
☞단시간근로자가 5/1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의 휴일근무... 1 2007.05.03 3092
학점을 받고 회사에서 실습했을 경우 실습비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7.05.02 1105
☞학점을 받고 회사에서 실습했을 경우 실습비의 최저임금 적용여... 2007.05.03 1835
단체협약 과 규약 2007.05.02 741
☞단체협약 과 규약 (단체협약 내용을 노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 2007.05.03 1222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중노위로부터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의 판정... 2007.05.02 1131
Board Pagination Prev 1 ...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