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재직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선원법에 의한 선원은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였으나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선원)으로 복무중입니다.
>
> 회사와는 계약직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은 계약이 종료 된 상태입니다.
>
> 다음에 승선할 시 또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
> 이럴 경우 이전 계약과 다음 계약사이 공백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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