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2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먼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로 신고해야만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직확인서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가 되었는지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아직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회사를 갑작스럽게 나오게되어 자격상실신고서도 못냈습니다.
>
>법인회사 , 2년근무했구요 ~   4월 16일 각자 개인물건만 챙기고 급하게 정리하고나오구
>
>담날 회사물건 전부없애버렸습니다 .. 사장님이 폐업신고하게되면 자동으로 회사를그만둔게
>
>되어 걱정을안했는데 .. 아직 폐업신고를 안하셔가지구요
>
>그러니까 아직 제가 회사를 다니고있는게 되죵 ..  저같은경우는 내일 실업급여신청을해도
>
>못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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