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시작시간을 일방저으로 변경하여 근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간수 만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강사로 일하는 강사인데
>근무시간표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출근을 했더니 시간표가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고 연타 2시간을 대시시간으로 해놓았습니다.5시출근인데 7시까지 출근은 이미 해서 기다립니다
>
>이때 이 시간에 대해 강사는 시간당 급여계산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야말로 완전 공짜 대기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 질문 2007.05.03 602
☞급 질문 (노조 대의원의 작업장내 게시물 부착을 징계할 수 있... 2007.05.04 938
질병으로인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 2007.05.03 1315
☞질병으로인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 수급과 장려금과... 2007.05.03 2174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7.05.03 687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2007.05.03 919
2개 직장을 동시에 근무시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7.05.03 1658
☞2개 직장을 동시에 근무시 모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수습... 2007.05.03 2752
☞위약금 맟 교육비 반환 2007.05.04 1704
연봉제 교대근무자의 주40시간 적용 2007.05.02 1406
☞연봉제 교대근무자의 주40시간 적용 (교대제 전환) 2007.05.04 1304
최저임금적용 여부 확인pi 2007.05.02 878
☞최저임금적용 여부 확인pi (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5.03 2482
단시간근로자가 5/1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의 휴일근무수... 2007.05.02 1084
☞단시간근로자가 5/1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의 휴일근무... 1 2007.05.03 3092
학점을 받고 회사에서 실습했을 경우 실습비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7.05.02 1105
☞학점을 받고 회사에서 실습했을 경우 실습비의 최저임금 적용여... 2007.05.03 1835
단체협약 과 규약 2007.05.02 741
☞단체협약 과 규약 (단체협약 내용을 노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 2007.05.03 1222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중노위로부터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의 판정... 2007.05.02 1131
Board Pagination Prev 1 ...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