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6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b사를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와 b사 그리고 같은 계열사인 c사와 상호 협의하여 c사로 전적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전적사항이 상호합의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b사에서 퇴직한 사연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근로관계의 전적은 근로자 본인과 양사 등 3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와 b사,c사 3자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이우어지지 않았으므로 B 또는 C사에 전적계약이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만약 전적의 청약이 이루어진 이후 본 전적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 대해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명시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이나 이러한 전적을 급작스럽게 추진함으로 인해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그룹의 B 계열사에서 8년간 근무. 개인 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 C 계열사로 이직하고자 했음.
>07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사이 C 계열사에서 공채 사원 모집 (Job Korea에 공시).
>3월 14일 입사 지원서 제출 (당시 B 계열사에 재직중).
>C 계열사 입사 지원 후 3월20일 B 계열사에 사직원 제출. 출근 만기일은 4월 20일까지.
>
>3월말까지 C 계열사에서 공식적인 면접이나 합격 통보 없었음.
>4월 초까지 C 계열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유사 업종에서 일하는 것에 실증을 느껴, 2군데 (D
>
>사, E사) 입사 지원.
>4월 16일 D사로부터 합격통지 접수.
>4월 18일~20일사이 C 계열사 임직원의 계속적인 C계열사 입사 종용.
>4월 20일이 퇴사일이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사후 당연히 C 계열사로 입사하는 것으로
>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D사로 가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설득 작업에 나섰다고 함 (C 계열사
>
>임직원).
>B 계열사 팀장~임원 면담시 C 계열사 입사에 대한 생각은 없다고 했으나, 계속적인 회유 끝에 갑작
>
>스레 C 계열사 입사 선택.
>4월 20일, C 계열사 인사팀장과 C 계열사 편입과 필요 조건에 대해 합의.
>조건: 과장 승진 입사, 5월 2일부 출근. 과업은 C 계열사에서 결정.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사직 처
>
>리대신 계열사 전배 처리로 업무 추진.
>
>4월30일 오후 2시, C 계열사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 접수.
>사유: B에서 C 또는 C에서 B로의 계열사 이직을 방지코자 시범 케이스로 채용 취소 처리. 향후 동
>
>일건 방지 차원의 본보기. B 계열사 사장과 C 계열사 사장의 합의하에 진행된 일이라 전해 들음.
>
>채용 취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자, C 계열사로의 편입에 관련한 어떠한 문서 근거가 없고, 모든
>
>일이 구두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C 계열사에서 오리발 내밀면 당사자만 우수운 꼴이 된다고 비아냥.
>
>계열사 전배 처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던 사람들;
>B 계열사 - 영업이사, 감사, 인사팀 대리, 본인 근무 부서장
>C 계열사 - 감사, 인사팀장, 본인 이직 희망 부서장, 영업부 대리
>
>*관련문서: 전배 진행을 위해 B 계열사 인사팀에서 만든 문서가 있었음. 최종 결제처리가 되었는지
>
>알 수 없으나 4월 20일 작성된 문서임. C 계열사 인사팀장 업무 노트에 본인에 대한 신상을 기록한
>
>내역이 있음 (면담시 직급, 출근일, 기타 사항에 대해 기록).
>
>
>B계열사, C계열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C 계열사의 입사 처리 약속만 없었더라도 D사에서 5월2일부로 근무할텐데, C 사의 안일한 태도로
>
>인해 졸지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합당한 근거없이 채용 취소 할 수 없다고 법전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유도 불합리한 근거가
>
>되어 B/C 사에 법적 책임을 묻고 제가 입는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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