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겠지만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 사는 제조,음식업,판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제조업의 근로자 150명은 정규직이며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개별 사업자등록 신고)의 각 사업장에는 약30명씩 근로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의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은 주5일근무, 비정규직은 주6일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내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전국에 월평균 약200명가량 됩니다.
이 판촉행사사원의 경우에도 주6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규직에 한하여 주5일, 비정규직에 한하여 주6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인등록으로 볼경우 같은 인력으로 볼수있고
개별사업장으로 볼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기도 하고~
판촉해상사원의 경우 본사에서 일괄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과의 소사업장이 계약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본사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으로 미루워 볼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바쁘겠지만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 사는 제조,음식업,판매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제조업의 근로자 150명은 정규직이며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개별 사업자등록 신고)의 각 사업장에는 약30명씩 근로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의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은 주5일근무, 비정규직은 주6일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내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전국에 월평균 약200명가량 됩니다.
이 판촉행사사원의 경우에도 주6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규직에 한하여 주5일, 비정규직에 한하여 주6일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인등록으로 볼경우 같은 인력으로 볼수있고
개별사업장으로 볼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기도 하고~
판촉해상사원의 경우 본사에서 일괄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과의 소사업장이 계약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본사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사항으로 미루워 볼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