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분의 월급여와 최종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와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종3개월간의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체당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퇴직전 최종3개월(2005.1~3)의 체불임금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또는 법원을 통해 임금소송 등에서 퇴직전 최종3개월의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귀하에 대한 체당금 청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저는 2001년 8월 20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태창전업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2004년 중반부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임금을 체불하게 되어서 결국은 2004년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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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5년 3월분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년말에 회사
>
>사정상 2005년부터는 임금 지불을 못 하게 되었으니 사직할 사람들은 하라고 하였지만
>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직원은 회사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3월말일까지 근무하였
>
>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3월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그후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고 사측 재무 이사와 2005년 1월에서 3월 미지금
>
>임금에 대해서는 사측과 직원들 간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일단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였
>
>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사측이 제출한 미지급금 내역은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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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2005년 12월경에 사측이 급여 지급을 못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
>
>지방청에 송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른 동료 한 분이 2006년 1월말
>
>경에 회사에 대한 도산 인정을 받았기에 올해 3월에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
>노동사무소측에서 통보해오기를 퇴사 전 최종 3개월에 대한 미지급 내역이 없기 때문에
>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동 기간 동안 근무를 한 것이 사실이고
>
>그 사실은 사측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경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사측에서 1-3월간의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
>퇴사한 건 2004년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감독관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했지만 검찰청
>
>에 송부할 때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
체당금의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분의 월급여와 최종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분의 체불임금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와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종3개월간의 체불임금'을 기준으로 체당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퇴직전 최종3개월(2005.1~3)의 체불임금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또는 법원을 통해 임금소송 등에서 퇴직전 최종3개월의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귀하에 대한 체당금 청구에 대해 협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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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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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1년 8월 20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태창전업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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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반부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임금을 체불하게 되어서 결국은 2004년 3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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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05년 3월분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년말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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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2005년부터는 임금 지불을 못 하게 되었으니 사직할 사람들은 하라고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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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직원은 회사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3월말일까지 근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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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3월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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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고 사측 재무 이사와 2005년 1월에서 3월 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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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해서는 사측과 직원들 간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일단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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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사측이 제출한 미지급금 내역은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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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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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2005년 12월경에 사측이 급여 지급을 못 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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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에 송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른 동료 한 분이 2006년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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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회사에 대한 도산 인정을 받았기에 올해 3월에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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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측에서 통보해오기를 퇴사 전 최종 3개월에 대한 미지급 내역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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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동 기간 동안 근무를 한 것이 사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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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은 사측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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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사측에서 1-3월간의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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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건 2004년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감독관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했지만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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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송부할 때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으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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