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5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문구는 아마도 노동조합의 규약 중에서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결정사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징계 등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징계위원회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의 기능에서 '조합원(상집 및 임원 포함)의 포상 및 징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권한있는 기관'에서 조합원 징계를 의결하면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징계의결된 사항에 대한 "집행"(징계출석통보, 징계결정통보 및 공고 등)만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능
>확대간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집행에 관한 사항
>이말이 상집들도 징계를할수있다고 해석하면되는지요.건강하시고 항상고맙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채용 취소에 대한 문의 2007.04.30 851
☞채용 취소에 대한 문의 2007.05.06 966
상여금 체불 2007.04.30 930
☞상여금 체불 (고정적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07.05.02 1293
급여계산문제 2007.04.30 941
☞급여계산문제 2007.05.06 720
시간제근로강사급여계산문제 2007.04.30 2117
☞시간제근로강사급여계산문제 2007.05.06 1190
주5일제에 대해서 2007.04.30 752
☞주5일제에 대해서(주5일제 적용시기 및 유급휴일) 2007.05.02 4867
자발적 연장근로및 휴일근로 2007.04.30 1614
☞자발적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자발적 근로시 수당지급여부) 2007.05.02 2400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매월지급(12번)하고 나머집 1은 퇴직금... 2007.04.30 999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매월지급(12번)하고 나머집 1은 퇴직... 2007.05.02 861
퇴사신고를못하고 나온경우 2007.04.30 701
☞퇴사신고를못하고 나온경우(실업급여 신청) 2007.05.02 889
실업급여및 조기취업... 2007.04.30 822
☞실업급여및 조기취업...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후 조기취업하면..) 2007.05.06 2356
경비원 연월차 수당 2007.04.30 1222
☞경비원 연월차 수당(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여부) 2007.05.02 7546
Board Pagination Prev 1 ...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