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7 0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는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그 방법을 기존 임금의 감액(감봉)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은 감봉이 1회(1월)인 경우에는 감봉액의 수준이 1일 임금의 1/2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봉이 수회(2개월이상)하는 경우에는 감봉액의 수준이 1월 급여의 1/10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며, 이 수준을 초과하는 감봉액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과 링크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93.06.29, 근기 01254-1508 )
"직무의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케 하면서 강등ㆍ감봉ㆍ감호봉의 징계조치를 함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액이 근로기준법 제98조(현행법 제95조)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는 법 위반이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지난번 62430 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오늘 입주자대표회장을 사석으로 만났습니다.
>
>제게 직제 개편을 할것이라면서,
>
>현재 저의 직책인 대리에서 기사로 강등시키거나
>
>- 현급여를 유지 시켜주면 그럴 용의가 있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월급도 줄
>
>게 되는 것이지요.-
>
>현 기사가 그만 두지 않으면, 5월 말일까지 기한을 주겠다고 합니다.
>
>
>1. 대표회장이 몇년동안 유지된 직계를 마음대로 바꿀수가 있습니까?
>   (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할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
>2.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려면 그 결의에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까?
>
>
>정말 현실이 답답합니다.
>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채용 취소에 대한 문의 2007.04.30 851
☞채용 취소에 대한 문의 2007.05.06 966
상여금 체불 2007.04.30 930
☞상여금 체불 (고정적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07.05.02 1293
급여계산문제 2007.04.30 941
☞급여계산문제 2007.05.06 720
시간제근로강사급여계산문제 2007.04.30 2117
☞시간제근로강사급여계산문제 2007.05.06 1190
주5일제에 대해서 2007.04.30 752
☞주5일제에 대해서(주5일제 적용시기 및 유급휴일) 2007.05.02 4867
자발적 연장근로및 휴일근로 2007.04.30 1614
☞자발적 연장근로및 휴일근로(자발적 근로시 수당지급여부) 2007.05.02 2400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매월지급(12번)하고 나머집 1은 퇴직금... 2007.04.30 999
☞연봉을 1/13으로 나누어서 매월지급(12번)하고 나머집 1은 퇴직... 2007.05.02 861
퇴사신고를못하고 나온경우 2007.04.30 701
☞퇴사신고를못하고 나온경우(실업급여 신청) 2007.05.02 889
실업급여및 조기취업... 2007.04.30 822
☞실업급여및 조기취업...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후 조기취업하면..) 2007.05.06 2356
경비원 연월차 수당 2007.04.30 1222
☞경비원 연월차 수당(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여부) 2007.05.02 7546
Board Pagination Prev 1 ...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