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에는 교대제근로를 하지 않다고 새롭게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변경되는 수준이 임금과 관련하여 20%이상 임금이 줄거나 또는 근로시간이 20%이상 초과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회사측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약 회사측의 교대제실시의 수준이 위와같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에 있어 20%이상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회사측에 건의서 등을 통해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 교대제근로로 변경되면 계속근로가 어려우니 본인에 대해서는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달라' 건의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교대제근로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퇴직이 불가피할 것이며, 위 건의했음을 증빙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 회사측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주간근무만 하는걸로 입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야간 근무교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대근무가 들어간 다른 부서엔 교대근무못하는 사람은
>한달간 기간을 줄테니 그만두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구여
>저희는 5월중에 언제 교대근무를 들어갈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으라 합니다
>저는 주말부부라 밤에 아이혼자 자게할수 없어 교대근무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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