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주간근무만 하는걸로 입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야간 근무교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대근무가 들어간 다른 부서엔 교대근무못하는 사람은
한달간 기간을 줄테니 그만두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구여
저희는 5월중에 언제 교대근무를 들어갈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으라 합니다
저는 주말부부라 밤에 아이혼자 자게할수 없어 교대근무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최근에 주야간 근무교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대근무가 들어간 다른 부서엔 교대근무못하는 사람은
한달간 기간을 줄테니 그만두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도 있구여
저희는 5월중에 언제 교대근무를 들어갈지 모르니 대기하고 있으라 합니다
저는 주말부부라 밤에 아이혼자 자게할수 없어 교대근무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