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써 조기채직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자영업자로써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영업개시로 인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자영업개업 준비활동을 인정받아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영업개업을 위한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을 거쳐 프리랜서 전문강사(자영업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월급제형태로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학원강사형태로 학원에 취업하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통상의 경우와 같이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이 예상되는지'를 판단(학원과 함께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 취업의 형태가 학생수에 따라 학원과 일정퍼센트를 강의료로 지급받으면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영업활동계획서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두가지의 방법에 대한 차이 및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학원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3.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학원을 퇴직하시고, 그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알려주시면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지연되는 기간(학원재직기간 및 재실직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기간)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은 귀하의 소정급여일수(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90일~240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늦게 처리할 수록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일수(기간)을 까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실업급여를 최초로 신청하고 4월17일날 8일치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요,,,4월 5일날 학원강사로 입사를 하게 돠었습니다.  취직을 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걸루 알고 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요,,학원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여? 전 지난달급여를 못받고 회사를 나온거라 실업급여나 재취업수당을 받아야 살수가있거든요,,,,,,
>학원강사,개인사업자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회사를 관두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를 관뒀다고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신고 하고 실업급여나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받게 되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는건지요,,말도안되는 질문이라 하시겠지만 두달동안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너무 절박해서 그러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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