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실업급여를 최초로 신청하고 4월17일날 8일치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는데요,,,4월 5일날 학원강사로 입사를 하게 돠었습니다. 취직을 하면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걸루 알고 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요,,학원 강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여? 전 지난달급여를 못받고 회사를 나온거라 실업급여나 재취업수당을 받아야 살수가있거든요,,,,,,
학원강사,개인사업자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회사를 관두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를 관뒀다고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신고 하고 실업급여나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받게 되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는건지요,,말도안되는 질문이라 하시겠지만 두달동안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너무 절박해서 그러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학원강사,개인사업자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회사를 관두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회사를 관뒀다고 거짓으로 고용보험에 신고 하고 실업급여나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받게 되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는건지요,,말도안되는 질문이라 하시겠지만 두달동안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너무 절박해서 그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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