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7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사정상 약정한 의무재직기간 전부를 근무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지급된 급여액에 대한 반환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귀하께서는 저희 노동OK에 소개된 관련 사례들을 점검해 보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례들에서도 소개되어 있지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각종의 법원의 판례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연수 비용 등의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재직기간의 설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그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의무재직기간을 전부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측에 대해서는 손해배샹의 의무가 있다."
2) "근로자측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손해금을 근로자의 임금(월급여,퇴직금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또는 임금과 손해금을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 현행법43조)에 위반된다."
3)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할 금액은 위약사항(교육연수비용의 지급에 대한 일정기간의 의무재직)에 한정될 뿐, 회사의 사규등에 의해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귀하가 진학기간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연봉의 70%)가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휴직기간(진학기간)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이었다면 각종 법원판례들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저희 상담소의 소견입니다.

관련 법원의 판례 내용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1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벤쳐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입니다.
>
>입사 당시 조그마한 벤쳐였지만 지금은 30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5년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여 남들보다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회사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
>2년전 회사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사직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다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업무 능력과 뛰어난 실적을 높이 평가해서 대학원 진학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만류하였고 저는 제안을 받아 들여 회사 비용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은 등록금 일체와 연봉의 70%를 급여로 지급하며 지원 년수의 1.5배수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
>1년 후에 회사에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 수학을 하고자 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계약 수정 조건으로 계약서상의 2년 경비지원에 3년 의무근무 조항을 1년 경비지원에 3년 의무근무로 변경하는 조건이어야만 계약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
>계약서 수정시 계약 불이행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정의 하자고 하였으나 당시 인사 담당자는 등록금만 물어주면 된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였으며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 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
>회사에 복귀하여 열심히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1년간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저의 학위 취득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영을 하지 않았으며 연봉협상시 의무근무기간을 강조하며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고자 하여 계약 불이행시 물어줘야 하는 비용에 대해 문의 한 결과 (1년치 등록금 + 1년치 월급여)*2/3 (1년 근무기간을 제외함)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1년치 월급여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년치 월급여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1년치 월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의무근무기간 불이행시 대여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 상의 "대여 장학금"이라는 단어의 범위에 월급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계약서 대로 하면 1.5년의 의무기간이므로 실제 1년을 근무하였으니 물어줘야하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을테지만 계약서 수정을 조건으로 3년을 요구하여 수정한 계약이므로 후 계약서는 계약 무효임을 주장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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