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07 0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장시간의 개념에는 변동없이 1주 56시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 중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군요. 이 기준은 본래부터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이었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본래는 1주 56시간 미만의 근무시간이었으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무시간이 1주 56시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할 당시부터 교대제근무를 하고 1주 56시간 이상이었던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2. 특근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특근시간도 잔업시간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흔히들 특근이라고 하는 것은 휴일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란, 주6일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요일과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주5일제 사업장으로써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주5일제 사업장이지만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상황에서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 평일근로의 연장을 의미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수고 많으십니다.
>
>본사는 1200명 되는 중견 기업체이고 저희는 협력업체입니다.
>본사가 주5일 근무체제이면서 임금부문은 구형으로 처리되고있지만..
>
>저희도 50인 이상이라 2007년 07월 01일부터 주5일제 해당 사업장인데
>현재 2조 맞교대 근무하고 토요일 또한 특근처리로 2조 맞교대 진행 중입니다.
>
>너무 잔업이 많아서 피로가 누적되어 잔업못한다고 하는사례가 있는데
>5일제가 되기전에 사표내기전 3개월 평균이 월 56시간 잔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5일제가 되면 월 56시간이 변동되는지요?
>
>그리고 특근시간도 잔업 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A조(주간) : 08:00 ~ 17:00(정상) 잔업 3시간 후 교대 (17:30 ~ 20:20)
>B조(야간) : 20:30 ~ 05:30(정상) 잔업 2.5시간 후 교대 (05:30 ~ 08:00)
>이렇게 맞교대 하고 있습니다.
>
>다시한번 정리하면, 1. 잔업시간내에 특근시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                      (수당 계산법은 동일)
>                   2. 5일제가 되면서 3개월 평균잔업시간이 56시간이면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 감소된 기준은 없는지 질의 합니다.?
>
>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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