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본사는 1200명 되는 중견 기업체이고 저희는 협력업체입니다.
본사가 주5일 근무체제이면서 임금부문은 구형으로 처리되고있지만..
저희도 50인 이상이라 2007년 07월 01일부터 주5일제 해당 사업장인데
현재 2조 맞교대 근무하고 토요일 또한 특근처리로 2조 맞교대 진행 중입니다.
너무 잔업이 많아서 피로가 누적되어 잔업못한다고 하는사례가 있는데
5일제가 되기전에 사표내기전 3개월 평균이 월 56시간 잔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5일제가 되면 월 56시간이 변동되는지요?
그리고 특근시간도 잔업 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A조(주간) : 08:00 ~ 17:00(정상) 잔업 3시간 후 교대 (17:30 ~ 20:20)
B조(야간) : 20:30 ~ 05:30(정상) 잔업 2.5시간 후 교대 (05:30 ~ 08:00)
이렇게 맞교대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1. 잔업시간내에 특근시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수당 계산법은 동일)
2. 5일제가 되면서 3개월 평균잔업시간이 56시간이면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 감소된 기준은 없는지 질의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이상
수고 많으십니다.
본사는 1200명 되는 중견 기업체이고 저희는 협력업체입니다.
본사가 주5일 근무체제이면서 임금부문은 구형으로 처리되고있지만..
저희도 50인 이상이라 2007년 07월 01일부터 주5일제 해당 사업장인데
현재 2조 맞교대 근무하고 토요일 또한 특근처리로 2조 맞교대 진행 중입니다.
너무 잔업이 많아서 피로가 누적되어 잔업못한다고 하는사례가 있는데
5일제가 되기전에 사표내기전 3개월 평균이 월 56시간 잔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5일제가 되면 월 56시간이 변동되는지요?
그리고 특근시간도 잔업 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A조(주간) : 08:00 ~ 17:00(정상) 잔업 3시간 후 교대 (17:30 ~ 20:20)
B조(야간) : 20:30 ~ 05:30(정상) 잔업 2.5시간 후 교대 (05:30 ~ 08:00)
이렇게 맞교대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1. 잔업시간내에 특근시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수당 계산법은 동일)
2. 5일제가 되면서 3개월 평균잔업시간이 56시간이면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간 감소된 기준은 없는지 질의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