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지원하는 신규채용장려금은 장애인,고령자,청년실직자,여성가장 등 대상별로 우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우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장기실직자란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6개월이상 취업하지 못한 장기실직자를 말합니다.

2. 기간제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대상자는 '1년이하(1년포함)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1년 포함)라는 점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의 근로계약서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고자 한다고 충분히 말씀하시면 회사에서도 격식을 갖춘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차량유지비는 노동관계법상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회사 자체의 규정을 정하여 특정직급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를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정규직과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2007.7.1부터는 300인이상 사업장, 2008.7.1부터는 100인이상 사업장, 2009.7.1부터는 100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 적용시기에 맞추어 귀하의 경우와 같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41세에 기간제 근로자로 대기업에 준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    질문 1. (모든)회사는 저(40세이상)를 채용하는것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받았을까요?
>
>2. 기간제 이지만 계약서에는 다른 확인내용(기간,임금,대표도장직인)아무것도 없이 제이름과 입사일자(제 수기로) 저의 도장만 찍혀있습니다.
>  
>   질문 2. 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니 계약서에 대표도장도 없고 제가 입사한 날짜도 `05년도 라서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 회사에 규정이 올해부터는 대리이상만 차량유지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작년까지는 과장이상만 차량유지비 지원받았습니다.)
>입사후 퇴사될때 까지 사원으로만 있게 될터인데, 어떻게 하면 차량유지비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
>   질문 3. 비과세항목-차량유지비는 국민에게 주는 나라의 혜택인데, 이렇게 직원에게 차등 지원을 할 수 도 있는지요.
>
>4. 현재 저와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기본급(모든수당포함되어있다고함) 외에 비과세로 식대 10만원이 전부이고, 비과세는 아니지만 체력유지비로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합이100만원미만(세전)
>비과세가 10만원밖에 안되어서 다른 정규사원들에 비해 첫해나 두해정도는 총소득액은 비슷해 보일것으로 보여집니다.
>
>   질문 4.체력유지비(비과세아님)를 비과세인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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