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답변하시라 고생이 많습니다.
근로자(갑 과 을)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사의 급여지급시 갑에서 공제하여 을에게 지급하여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갑과 을의 동의서(쌍방합의시)를 받을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근로자(갑 과 을)의 요청으로 인하여 회사의 급여지급시 갑에서 공제하여 을에게 지급하여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갑과 을의 동의서(쌍방합의시)를 받을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