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5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택건설업자등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와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자치관리, 자치관리기구에서 선정한 위탁관리등 세가지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회장이 사임했다면 신임회장 또는 임시회장등이 이를 대표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대해 문의코저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하여 공석일경우 회장이 없으므로 누구를 상대로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되는지요. 대표회의 명의로 해야되는지요.
>대표회의 자기들끼리의 분쟁으로 회장이 사임한 상태입니다.
>물론 회장을 사임케한 주동자격인 임원은 있고요
>만일 회장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새로이 임명된다면 신임회장을 상대로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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