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대해 문의코저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하여 공석일경우 회장이 없으므로 누구를 상대로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되는지요. 대표회의 명의로 해야되는지요.
대표회의 자기들끼리의 분쟁으로 회장이 사임한 상태입니다.
물론 회장을 사임케한 주동자격인 임원은 있고요
만일 회장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새로이 임명된다면 신임회장을 상대로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대해 문의코저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하여 공석일경우 회장이 없으므로 누구를 상대로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되는지요. 대표회의 명의로 해야되는지요.
대표회의 자기들끼리의 분쟁으로 회장이 사임한 상태입니다.
물론 회장을 사임케한 주동자격인 임원은 있고요
만일 회장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새로이 임명된다면 신임회장을 상대로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