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5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일용직, 파트타임, 정규직에 대한 구분없이 한주 15시간 기준으로 법적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적용되며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또한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채결, 종료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미만까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가 월 8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기준법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일용직의 경우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건설현장직등)를 의미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Part time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평균 주 35시간 혹은 야근을 할 경우 주 40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를 예상하고 있는데 4대보험가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1. 이와 같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되는지 시간제 근로자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가 될 경우 시간제 근로자가 될 경우 회사에서 처리방법이 다른 지 알고 싶습니다.
>2. 이 Part time 근로자가 1년을 근무했을 때의 퇴직금 지급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Part-time 근로자가 4대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진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금여 수급자가 part-time 근로자로 입사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1분의 파트타이머가 있는데 정확한 방법으로 처리해드릴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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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4.25 15:06작성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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