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8명의 소규모 업체입니다..
현재의 노동 현실로는 연,월차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연,월차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소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기본급 1,137,600
직책수당 300,000
직무수당 200,000
연장수당 178,400
통신보조 50,000
지급총액 1.866.000입니다..
근무연수는 4년 7개월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요///
저희는 직원 8명의 소규모 업체입니다..
현재의 노동 현실로는 연,월차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퇴사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연,월차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소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기본급 1,137,600
직책수당 300,000
직무수당 200,000
연장수당 178,400
통신보조 50,000
지급총액 1.866.000입니다..
근무연수는 4년 7개월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