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6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날은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수 없으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따라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borlaw/kunki_law/ryoung_byul1_2.ht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문의내용은 다음주에 있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근무여건상
>일용직원이외에
>파트타임으로 시간제 근로자를 몇명두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일용직원들의 결근시 대체근무를 위해 고용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파트타임 근로자의 5월1일 근무시
>급여지급방법과
>미근무시 급여지급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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