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수습사원(신입)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기본급여의 90%를
지급을 하고 상여금은 6개월후부터 지급되는것으로 사규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사규자체가 워낙 오래전것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노무사분이 만들어주셨다고하는데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이 되어
3개월 안에는 90%가 지급이 되어야하는건지?
아님 6개월후에 지급이 되어 올은것인지?
저의 생각에는 급여와 동일하게 보아 3개월후에는 100%전액 지급이 되어야할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과 해당 법령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십시요!
당사에서는 수습사원(신입)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기본급여의 90%를
지급을 하고 상여금은 6개월후부터 지급되는것으로 사규에 정리되어있습니다.
사규자체가 워낙 오래전것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노무사분이 만들어주셨다고하는데
상여금도 급여에 포함이 되어
3개월 안에는 90%가 지급이 되어야하는건지?
아님 6개월후에 지급이 되어 올은것인지?
저의 생각에는 급여와 동일하게 보아 3개월후에는 100%전액 지급이 되어야할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과 해당 법령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