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산후45일을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급여가 지급되며 출산휴가 종료후 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산전후휴가기간동안 및 그 후 30일간은 사업주가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회사입니다.
>
>제가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출산예정일은 6월 17일인데 산후로 42일입니다.
>
>출산휴가를 쓴후 사정상 퇴사를 해야되는데 7월 30일자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
>그렇게 할경우 산후 45일이 보장이 안되는데 퇴사가 가능하며 90일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45일을 다 보장받은후(3일은 회사에서 무급)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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