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4.24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1단계 : 1일 평균임금 계산하기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최종3개월간의 급여총액)+(최종1년간 수령한 상여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최종1년간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합계액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로 퇴직일이 언제냐에 따라 각각 다름)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2) 2단계 : 퇴직금 계산하기
위와 같이 산정된 1일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금액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므로,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아마도 퇴직금을 재직도중에 중간정산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중간정산일부터 재차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즉 퇴직금= [적합하게 계산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중간정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액]

3. 두번째 문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고용지원금은 별개로 하고 귀하와 회사간에 합의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올바른 계산법이요
>
>전 근무지에서 33개월 근무했구요
>마지막 퇴직하기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1,325,270원이었습니다.
>1/12으로 계산하니 110,439원이 나오고 33개월을 곱하니 3,644,487원이
>나오지요? 중간정산으로 1,831,027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1,813,460원이 나오는데 2월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1,517,940원이네요.
>그럼 차액이 241,520원이 발생하는데 이것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거죠?
>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004년 6월에 입사해서 9개월간 급여를 다르게 받았어요.
>실제 받은돈과 통장에 입금되있는 금액이 20만원정도씩 차이가 나네요.
>처음에 입사하면서 퇴직금 통장과 급여통장을 만들었었는데
>고용주가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데 전혀 급여를 다르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차이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시고 매일매일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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