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eki76 2007.04.23 21:07
퇴직금의 올바른 계산법이요

전 근무지에서 33개월 근무했구요
마지막 퇴직하기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1,325,270원이었습니다.
1/12으로 계산하니 110,439원이 나오고 33개월을 곱하니 3,644,487원이
나오지요? 중간정산으로 1,831,027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1,813,460원이 나오는데 2월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1,517,940원이네요.
그럼 차액이 241,520원이 발생하는데 이것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하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004년 6월에 입사해서 9개월간 급여를 다르게 받았어요.
실제 받은돈과 통장에 입금되있는 금액이 20만원정도씩 차이가 나네요.
처음에 입사하면서 퇴직금 통장과 급여통장을 만들었었는데
고용주가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그렇게 관리한다고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는데 전혀 급여를 다르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차이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 매일매일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계산 2007.04.26 1020
☞퇴직금계산(신고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차이날 경우) 2007.05.02 1957
정원외계약직에서 정원내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해서.. 2007.04.26 1162
☞정원외계약직에서 정원내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해서..(근로계약 ... 2007.05.02 899
산전후 휴가급여에서의 감액 대상은? 2007.04.26 886
정말억울합니다.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2007.04.26 1499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2007.04.26 940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통근곤란을 사유로 인한 경우) 2007.04.27 1679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통근곤란을 사유로 인한 경우) 1 2007.04.28 1571
승급제한기간 경과 후 승급시기 2007.04.26 1514
☞승급제한기간 경과 후 승급시기 2007.05.06 1460
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 2007.04.26 1589
☞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실업급여 수급여부) 2007.04.27 2606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07.04.26 1279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사용방법과 인상시기... 2007.04.27 2233
비노조원 단체협약 적용여부 2007.04.26 1638
☞비노조원 단체협약 적용여부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2007.05.06 3063
퇴직금계산에 있어서 상여금 계산(육아휴직과 산전휴가) 2007.04.26 2631
연차사용건 2007.04.26 729
☞연차사용건(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여부) 2007.04.27 944
Board Pagination Prev 1 ...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