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산재치료 종결후 결정되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산재승인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도 장해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0조, 구법 제83조)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재해보상은 산재보험이 강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을 회사에 청구해볼 수는 있으나, 회사측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측의 장해보상 거부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보상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귀하의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을 제기하여 산재승인을 받고(물론 요양비나 휴업급여는 이는 회사가 부담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겠다고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그동안의 산재은폐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별도의 합의를 요구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유도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1항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이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 참고) 산재보상법상의 장해급여 수준과 근로기준법상의 장해급여 수준
산재보상법 - 13등급 : 평균임금 99일분 / 14등급 : 평균임금 55일분
근로기준법 - 13등급 : 평균임금 90일분 / 14등급 : 평균임금 50일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손가락부상을 당했는데 부상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회사지원을 받아서 산재요양신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치료후 근 일년이 지난 현재 회사 사업부 폐쇄로 타부서이동을 원치 않고 사직서를 낸 상태이며 손가락은 구부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장애등급 13-14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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