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3641 2007.04.26 15:20

먼저 회사 규정을 보면

정기승급은 매년 3월 1일 시행하고,

징계처분시 징계처분종료일 이후 1년간 승급을 제한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4월 26일자로 승급제한기간이 경과할 경우 승급일은 언제가 되나요?

다음 정기승급일인가요? 아니면 승급제한기간이 경과한 4월 27일인가요?

사규엔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 전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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