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ystem 2007.04.26 17:06
대법원에 하기와 같이 상고이유서와 상고보충이유서를 보냈습니다. 위법인지 아닌지의 적정성을 부탁드립니다.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07 손해배상(산)
                        원  고(상 고 인)
                        피  고(피상고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아     래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기용제의 장기간 노출,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 증인 고광웅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측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는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 과로, 스트레스 등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유전자 이상에 기인한 가족력일 가능성이 큰 사실을 인정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원심판결의 위법

가. 원심판결의 판단누락

  원고는 원심에서 1992.8.5. 0000병원에서 건강검진에 의해서“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돌연사”진단 및“육체적 활동으로 악화 될 수 있음”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행한 사실과 1992.8.5부터 1992.12.10까지“근무 중 치료”를 받은 사실(갑제00호증 0000병원 소견서, 진단서, 진료내역서 1호~3호)과 심장질환자로 분류하지 않고, 96년도까지 계속 근무 중에 1996.12.12. 피고회사가 0000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에서 소외 망인이‘심장질환’,‘중추신경계질환’,‘심비대’등의 진단과‘심장내과 진료요’,‘작업전환’(갑제0호증 건강진단개인표 참조) 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 피고회사는 심장내과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였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은 피고회사가 직접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의 결과를 무시하고 심장내과진료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과 이사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돌연사”와 “육체적 활동으로 악화 될 수 있음”의 심장질환자가 96년도 특수 검진 시에도“심장질환”의 진단을 받고도, 심장질환자로 분류되지 않고, 육체적 활동이 심한 물자 운반직에서 평균 잔업 2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을 뿐, 심장내과 진료요망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후 피고회사가 심장질환과 중추신경계질환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한 것은 사실(갑제00호증 산재요양 신청서)이나,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신청은 위 건강검진의 결과로 피고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와는 상이한 것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심리미진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2년도에 마산 삼성병원에서 망인의 사인이 되는“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돌연사”가능성을 진단서 발행을 통해 피   고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고, 망 손기용은 계속 업무에 임하였으며, 1996.12.12. 피고회사가 실시한 정기건강검진에서 망인은 심장질환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이 심장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92년 건강진단서에 의해 마산 삼성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에 대하여 근로를 금지, 제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위의 병세가 악화되었음은 물론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간과하여, 1996.12.12. 정기 건강 검진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근로를 금지, 제한했어야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 신장, 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위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규칙의 법리는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근로자 개인에게 전속시키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사건   망인 또한 자신이 심장질환자 임을 알고 있었고, 그 치료를 다하지 못   한 책임도 있을 것이나, 그러하더라도 피고회사의 불법행위가 면책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3) 피고회사가 정기건강검진결과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망인의 근로를 금지, 제한하였더라면 망인은 다시 근로에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심장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을 것은 경험칙 상 당연한 것이며, 건강검진의 의사의 의견인“심장내과 진료요”의 근무 중 치료의 조치만 취해졌더라면, 지금과 같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행위가 소외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명백한 것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2, 12. 30)



결국 망 000은 92년도의 기존의 심장질환인“비후성 심근병증”을 96년도에 정기건강검진에 의해 더욱 악화된 심장질환의 진단을 받고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그 병이 악화 되어“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돌연사"로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비록 원심에서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변론한 바는 없으나, 당시 망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전환을 요청하였고 피고회사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은 점, 건강 검진결과가 나온 이후로도 시간외연장근로를 시키는등 망인에 대한 배   려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 하여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동법을 위반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이사건 사망과의 인과관계, 나아가 불법행위로 의한 피고의 손해 배상의무를 인정하여야 하였음에도 그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3. 결론

원심판결은 판결의 누락,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첨부서류 -

1. 갑제00호증 건강진단개인표
2. 갑제00호증 1호~3호 0000병원 소견서, 진단서, 진료내역서
3. 갑제00호증 산재요양 신청서







상 고 이 유 보 충 서

                           사           건   2007손해배상(산)
                           원  고(상 고 인)
                           피  고(피상고인)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서도 악화 될 우려가 있어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여 근로를 금지, 제한하고 있는 심장질환을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기존의 비후성 심근병증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악화 될 수 있는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하여 항소심은 사인이었던 건강검진에서 진단받은“비후성 심근병증”의 심장질환에 대하여 기존질병의 판결 누락과 과로 및 스트레스로 악화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오인과 행정소송 대법원 판례의 사실과 상반되게 해석하였고, 사실오인으로 비롯된 원고들이 주장한 기존의 비후성 심근병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 사실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여, 이 사건이 민사소송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상고 이유 보충서를 제출 합니다.

아     래

1. 원심판결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대법원판례와 상반되
   게 해석한 때

<행정소송>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
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
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
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 된다.
(대법원1998.12.8.선고98두12642판결, 대법원1994.2.25 선고 93누19030
판결, 대법원1990.9.25.선고90누2727판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을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사이의 질병,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유무 판단의
기준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4.23 선고 97누16459판결, 1991.9.10.선고
91누5433판결)

<민사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 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다10925 판결, 1999.2.23. 선고, 97다12082 판결)

위 대법원판례의 사실을 인정할 때,

(1) 망 000은 92년 피고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초진으로“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돌연사”,“육체적 활동으로 악화 될 수 있음”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간 근무 중 치료 후 계속 근무를 하여 96년 아주대 특수검진 시“심장질환”,“심장내과 진료요망”,“중추신경계질환”의 진단을 받아 96년 5월까지 근무를 하면서, 심장내과 진료요망에 따른 피고 측에서 관리하여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2년도의 심장질환자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항소심 증인 000의 진술대로 과로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 원심 판결에서도“이차성. 난치성두통을 앓고 뇌 손상 및 뇌기능 장애의 증상으로 요양을 하며 그 과정에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의 판결을 하여 망 000이 받았던 스트레스의 부분을 인정을 하였고, 항소심 증인 고광웅이 과로 및 스트레스 부분을 증언하였으며, 과로에 대하여 뒷받침할 참고 자료는 항소심 갑제00호증 1호, 2호에서 97년도 기본급 대비 96년도 실 급여 내역을 보더라도 과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할 수 있으며, 갑제00호증 국민연금 산정내역을 보아도, 당시 생산직 근로자가 과로하게 일하지 않았다면, 연봉기준으로 책정되어지는 국민연금 산정등급에서 받지도 못할 높은 등급을 받았으므로 과로하게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참고 할 수 있으므로 92년도 이후로도 심장질환자임을 간과하여 과로를 하였고, 갑제00호증“퇴직금 정산내역”을 보더라도 피고 측은 심장질환자임을 간과하여 근로의 금지, 제한의 조치는 물론 하지 않았으며, 평균 잔업 2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을 시간외 수당으로 확인 할 수 있고, 심장질환을 악화 시키는 육체적 활동이 심한 물자 운반직에서 근무한 사실과 산재요양 중에도 망 000의 병명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실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망 000은 92년 건강진단서에 의해서 0000병원에서“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돌연사”와“육체적 활동으로 악화 될 수 있음”의 진단을 받은 환자로써, 92년 당시 피고는 92년 망 000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해“비후성 심근병증으로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02년 07월 28일“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돌연사”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4) 당시 충분히 피고 측은 의사의 소견이“육체적 활동으로 악화 될 수 있음”의 진단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자체가 망 000의 비후성 심근병증을 악화 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는 심장질환자로 분류를 하여 근로의 금지나 제한의 조치 및 근로자의 안전, 보건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망 시 까지 심장질환자로 분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과로      하게 근무를 시킨 점은 기존 비후성 심근병증이 더욱 악화된 결과를 초      래 한 것이고, 96년 12월 특수검진 시 심장질환의 병명으로“심장내과 진료요망”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간과하여, 심장질환이 있는 심장질환자를 항소심 증인 000의 증언대로 육체적활동이 도장반보다 더욱 심하고, 기술직이 아니며,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막노동에 거의 가까운 물자 운반직으로 부서 변경 후 평균 잔업2시간의근무를 시킨 점은 심장질환자임을 간과하여 중추신경계질환의 병명만 인정을 하여 부서 변경을 하여 근무를 시켜 기존의 비후성 심근병증이 악화된 피고 측의 과실입니다.         

(6) 96년 아주대 특수 검진 진단 결과의“중추신경계 질환”때문에 물자 운반직으로 부서 변경을 하였을 뿐, 위의 사실을 볼 때,“심장질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진단 의사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심장내과 진료요망”을 무시하여 92년 이후 심장질환자로 분류를 하여 피고 측에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하였거나, 96년도 특수검진 결과의“심장질환(D2)”의 사후 조치, 관리만 했더라면, 망 0002년 7월 28일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7)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보더라도 망 000은 97년 01월부터 12월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일 때 심장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근로복지공단과의 행정소송 시 99년 8월부터 사망  전 까지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에 의해 심장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갑제00 행정소송 시 근로 복지 공단의 주장사실)을 하였으나, 97년 5월부터 산재 요양을 하였으며, 98년 8월 7일 산재의료관리원 00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한 내역(갑제00 국민건강 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 시 최초 근로 복지 공단에서 산재요양 중일 때 98년 8월 7일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99년 8월부터 심장 질환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갑제00 행정소송 시 근로복지 공단의 주장사실)
(갑제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
(8) 망 000와 같이 피고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근로자의 신체 및 보건상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법인 사업주의 의무를 무시하고,  부분을 간과하여, 92년도 기존의 비후성 심근병증이 과로하게 근무하여 산재요양 전까지 악화되었음은 물론이고, 특수 검진 시의“심장질환”에 대하여 심장내과 진료를 하지 않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그 병이 악화 되어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행정소송 시 의학적 인과관계의 부당함 및 근로복지 공단의 주장과실

(1) 갑제00 행정소송 시 근로복지 공단의 주장 사실에서“4.심의사항”을 보더라도 요양 중 상병인 이차성 두통과 사망원인인 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만을 물었으며,“6.자문소견”및“8.심의결과”를 보더라도 재해 상병과 사망원인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전의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도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요양 중인 이차성 두통의 병명은 96년도 12월 12일 발병하였으며, 비후성 심근병증은 그 이전인 92년도에 발병하였고 기존의 질환이므로, 96년도의 이차성 두통과 92년도의 비후성 심근병증은 제 각기의 병명인데도 불구하고, 두병명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망 000장 작업과 비후성 심근병증의 발병의 인과관계의 검정은 부당한 것이며, 96년도의 중추신경계질환(이차성 두통)이 92년도의 비후성 심근병증을 유발하는 상관관계보다 오히려, 시간적인 사실을 봤을 때는  96년도 이전인 92년도의 비후성 심근병증이 이후인 96년도의 중추신경계질환(이차성 두통)을 유발하는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원심에서 92년도 건강진단서에 의해 0000비후성 심근병증에 의한 돌연사”진단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추 신경계질환 이전의 병명인“비후성 심근병증”이 중추신경계 질환(이차성 두통)에 의해서 발병한 것인가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기존 질병을 알지 못하고, 의료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회신 받은 의학적 인과관계검증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행정소송 원심판결에서부터 92년도 기존의 질병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실오인으로 비롯되어 의학적 소견의 인정사실에서 도장공 생활과 사인이 되는 비후성 심근병증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특기할 만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이차성 두통과 비후성 심근병증과는 전혀 무관하고, 도장작업이 비후성 심근병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을 한 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가족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하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까지 판결내용이 유사 하였지만, 망 손기용은 현대 의학상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이 아니고, 기존의 질병이며, 부검을 통하여“비후성 심근병증의 돌연사”의 부검감정을 받았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의 비후성 심근병증을 악화 시키는 인과관계는 행정소송 원심 답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원고도 위 사실을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에 알게 되어 원고대리인을 통해 의료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 하였지만, 항소심은 사실오인을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망 000추신경계 질환”과“심장질환”을 산재요양 신청하여
  “중추신경계 질환”과 98년 8월 7일 산재 의료관리원 창원병원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한 내역이 있으나, 근로복지 공단은 99년 8월부터 심장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행정소송 원심 판결에도 인정사실에서“망인은 최초 요양 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심장질환 증세를 호소하거나 그에 대하여 특별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였으나, 97년도부터 산재요양을 하였으며,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망 손기용의 심장질환도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심장질환 산재환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92년도부터“비후성 심근병증”을 가지고,“중추신경계 질환”으로 요양 전까지 과로한 근로의 의무를 하였고, 96년도 특수검진 시에도“심장질환"의 병명을 진단받았으므로, 92년도 보다 악화 된 비후성 심근병증을 가진 심장질환 산재환자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의 비후성 심근병증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악화 될 수 있는 증거자료

(1) 행정소송 원심 의료기관 사실조회 답변에서도 기존의 질병인 비후성 심근병증과 도장작업에 의해서 발병한 중추신경계질환에 대하여 제각기의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도장작업이 비후성 심금병증을 유발하는 인과 관계에 대한 답변으로 인하여 원심은 사실오인을 하였고, 과로와 비후성 심근병증의 악화의 인과관계 사실이 있음에도 없다고 판결한 것은 기존 질병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한 사실오인입니다.

행정소송 시 원심 의료기관 사실조회 답변 중


가. 인하대 산업의학과 홍윤철 과장은 "과도한 근로자체가 심비대나 심장질      환을 직접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미 심비대나 심장질환      에 걸려있는 경우 질환을 악화시키며 질병의 진행을 가속화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답변 하였습니다.(항소심 갑제24호증)
(갑제36호증 1호)

나. 부산대 신경외과 최창화 과장은 비후성 심근병증의 위험 인자를“과로      와 스트레스”로 답변하였습니다.
(갑제36호증 2호)

다. 부산대 순환기 내과 박용현 과장은 1996년 당시의 심비대,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돌연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지를 묻는 질문      에 대한 대답은“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항소심 갑제23호증)
(갑제36호증 3호)

라. 부산대 순환기 내과 박용현 과장은“망인에서 정신적 질환과 스트레스      로 인해 관상동맥경화나 간질층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심근내 소      동맥 경화등을 일으킬 가능성과 이미 존재하던 비후성 심근병증을 심화      시킬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지만”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항소심 갑
    제23호증)      
(갑제36호증 3호)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갑래 의사는“과로 및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촉      진하는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항      소심 갑제23호증)
(갑제36호증 4호)

위의 의료기관의 사실조회신청 답변 자료에서도 과로와 비후성 심근병증의 악화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오인을 하여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판결은 부당한 것입니다.

(2) 법원판결에서도 위의 행정소송 대법원 판례의 사실을 인정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비후성 심근병증을 악화시킨다고 인정한 의학적 인과관계      사실이 있음에도 망 손기용에게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에 위반 되     는 사실이며, 항소심 갑제28호증 1호~6호, 갑제29호증 1호, 갑제29호증     2호, 갑제29호증 3호, 갑제29호증 4호가 참고 자료가 되며, 갑29호증 1     호의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3교대 생산직 근로자가 연속하여 46일을 근무하던 중 "급성 돌연사"로
사망한 경우, 기존질환인 심근 비후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대구고등법원 2001누1254 승소사례
(항소심 갑제29호증 1호)

판결요지 중 의학적 인과관계 사실

심근비후성심질환은 체염색체 우성 유전적 질환으로서 심실(중격, 좌심실) 근육이 과도하게 비후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좌심실 유출로의 역동적 폐쇄 및 심실성 부정맥이 생겨 30대 미만에서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심근비후성심질환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나. 심근비후성심질환은 체염색체 우성 유전적 질환으로서 심실(중격, 좌심실) 근육이 과도하게 비후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좌심실 유출로의 역동적 폐쇄 및 심실성 부정맥이 생겨 30대 미만에서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심근비후성심질환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권○○는 1998. 3. 15. ○○섬유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9. 4. 16. 17:45경 위 회사 공장 연사기 5호에서 작업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도중 돌연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업무와는 무관한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0. 22.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망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주야간으로 교대하면서 휴일도 없이 46일간 연속 근무한 데서 온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돌연심장사가 유발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는 연사기 앞에 서서 자동연사기의 실이 끊어질 경우 이를 이어주고 실뭉치가 1kg 정도의 무게에 이르러 연사기가 정지하면 실뭉치를 빼내어 화물차에 옮겨 싣고 그 자리에 빈 보빈을 끼우는 작업인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점심시간 45분외에는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고, 근무형태는 1주 단위로 오전-야간-오후 순서로 3교대하는 것으로 오전반은 06:00부터 14:00까지, 야간반은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오후반은 14:00부터 22:00까지 각 근무하는 것이며,

휴일은 근로계약상 월 2회이지만 사망하는 날까지 46일 동안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데 그 중 1999. 3. 8.부터 같은 달 13.까지의 6일간과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3일간은 1일 4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⑵ 망인은 대구에 거주하면서 소외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구미에 있는 소외회사로 출퇴근하였는데, 거주지를 출발하여 시내버스 또는 택시로 통근버스 승강장에 가서 다시 통근버스를 타고 소외회사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였고, 근무를 교대하는 날에는 수면부족으로 특히 피곤해 하였다.

⑶ 망인은 1978. 12. 2.생으로 사망 당시 20세 4개월 남짓 되었는데, 13세 무렵인 1991. 4. 24.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확장성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9.까지는 입원치료를, 그 이후 1999. 3. 25.까지는 통원치료를 각 받았고, 1998. 7. 9.자 신체검사 결과 순환기계질환으로서 심비대, 심장판막질환의심으로 나타났다.

⑷ 망인을 부검한 결과, 심장의 무게가 약 540g으로 정상(350g)에 비하여 비대한 심비대,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증, 간질섬유증 및 심근비후의 소견을 보여, 망인의 사인은 심근비후성심질환에 기인한 돌연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

⑸ 심근비후성심질환은 체염색체 우성 유전적 질환으로서 심실(중격, 좌심실) 근육이 과도하게 비후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좌심실 유출로의 역동적 폐쇄 및 심실성 부정맥이 생겨 30대 미만에서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심근비후성심질환이 악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업무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이고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여 주야로 교대하여 근무하는 것인 점,
망인은 장거리 통근까지 하였으므로 육체적으로 더 힘들었던 점,
망인은 사망일까지 휴일 없이 46일간 계속 출근하였는데 그 기간의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56시간[= {(46일 ×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로 7시간 15분 + 연장근로 4시간 × 9일)/46일} × 7일]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한도에 이른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비후성심질환을 악화시킬 경우 돌연심장사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의 심근비후성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근무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여법관】판사 김진기(재판장) 김채해 진성철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악화를 우려 하여 근로의 금지와 제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최초 92년 마산 삼성병원“비후성 심근병증의 돌연사”진단 및“육체적 활동으로 악화 될 수 있음”의 진단 자체가 노동자의 노동 자체가 심장질환이 악화 될 수 있음을 증거로 하는 의학적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사실임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4. 부검감정서의 돌연사를 유발하는 요인과 사실에 따른 원고 측의 주장

(1) 항소심에서 주장한 대로, 부검감정서에서부터 92년도의 기존의 비후성 심근병증을 알지 못하고, 96년도의 중추신경계 질환이 발병한 도장작업과 비후성 심근병증의 발병의 상관관계를 따진 것 자체가 부당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부검감정서에서 돌연사를 유발하는 유인으로는 2항의 정신적 자극 중 기쁨, 슬픔 및 분노,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등의 정신적 부담이 가하는 경우를 유인으로 하고 있고 4항에는 주사와 약제의 투여를 유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항의 정신적 자극은 망 000이 마지막으로 부산 동아대 종합 검진 시 받았던 중추신경계 질환에 의해 발병한 신경증, 우울증의 증상이고, 4항의 주사와 약제의 투여는 망 000이 치료 중 받았던 의료 행위입니다. 또한, 항소심 증인 000의 증언인“회사에서 안전담당자의 복귀를 요구”한 것 또한, 망 000이 사망 직전까지 받았던 2항의 정신적 자극 중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2) 사실에 따른 원고 측의 주장

가. 망 000은 선천적인 심장 질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초 현 0000000에 80년도 입사를 할 때 건강검진에 의해서 피고 측이 원하는신체자격조건이 되어 입사를 하였습니다.

나. 피고 회사 도장반에서 근무 중 92년도에 건강 검진에 의해서“비후성 심근병증의 진단”과“돌연사 가능성”과“육체적 활동으로 악화 될 수 있음”의 진단을 받고, 97년 05월까지“심장질환자”인 근로자의 신체 조건을 무시하고, 과로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 96년도 12월 특수검진 결과에도“심장질환”의 병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간과하여 관리, 감독의 의무를 하지 않고 심장질환자임에도 간과하여, 평균 잔업 2시간의 근로자의 신체 조건을 무시한 과로한 근무를 하였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악화를 우려하여 근로의금지, 제한의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존 질환인 비후성 심근병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의 증거자료가 있음으로 92년도 이후 과로하게 근무하였으므로, 96년도의 심장질환은 92년도 보다 더욱 악화된 비후성 심근병증입니다.

마. 망 000의 원심의 인사 기록부를 보더라도 근로의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선천적인 질병이나, 기존의 질병인“비후성 심근병증”이 과로에 의해서 악화 될 수 있다는 인과 관계에 따라 산재요양 중 심장질환도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요건이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진의 진단 결과 중“중추신경계 질환”만 산재요양처리가 되어 망000은 02년 7월 28일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 국민건강 개인 현물 명세서를 보더라도 망 000은 96년 12월 12일 특      수검진 진단 결과인“심장질환, 심장내과진료요망”에 대하여 산재요양      전까지 치료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 망 000은 사망 직전까지 정신질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산재환자에      게 항소심 증인 000의 증언대로 산업안전담당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회사의 복귀를 요구”하고 비후성 심근병증을 더욱       악화 시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자. 항소심에서 주장한 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        칙상의 부사적인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92년 건강검진에서 비후성         심근병증의 진단을 받은 심장질환자가 과로에 의해서 더욱 악화되어 96      년 특수 검진 시에도 심장질환의 병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활동이 과중 되는 부서 전환을 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켜 심장질환이 악      화되었음은 물론이고, 특수검진에서 심장질환의 진단에 대하여 심장 질      환이 악화되는 조치만을 하였을 뿐, 특수검진 의사의 의견이 “심장내      과 진료요망”등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악화된 심장질      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 산재 요양 중에도 악화된 비후성 심근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항소심에      서 주장하였던 92년 기존의“비후성 심근병증”진단사실을 알지 못하       고 받은 행정소송 원심 사실조회 답변서에서도 부산대 순환기 내과 박      용현 과장은 1996년 당시의 심비대,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돌연사에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있       다”라고 답변한 의학적 인과 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1) 결국 망 000은 건강검진에서 92년도의 비후성 심근병증의 돌연사 진      단을 받고, 자신이 심장질환자임을 알고 치료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있      을 것이나, 피고도 충분히 심장질환자임을 알았고, 기존의 비후성 심근      병증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악화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 사실을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여, 97년 05월 요양 전까지 피      고 회사에서 항소심 증인 고광웅의 진술대로 92년도부터 심장질환자임      을 간과하여 법정 근로 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과로하게 근무를 하여 악      화되었음은 물론이고, 96년도 특수검진 시 진단 받은“심장질환”이 92      년도 보다 더욱 악화된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하여 특수검진 의사의 의      견인“심장내과 진료요망”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서변경 후에도 기존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시간외 근무만을 시켰을      뿐, 재차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위반 및 제5조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      하여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함으로서, 92년도 보다 더욱 악화된 비후성      심근병에 대하여 피고는 치료를 해주었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어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위의 행정소송 대법원 판례 사실 중“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악화시킨      경우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        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망 000은 92년도 건강검진을 초진으로       비후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기존의 질병이고, 과로나 스트레스      로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 사실과 업무상으로 악화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 중추신경계 질환만 산재요양도중에 사망하였으므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고,“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사실을 볼 때, 망 손기용은 92년도의 심장질환자      임을 간과하여,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 더욱 악화      된 사실을 볼 수 있으며, 이상과 같이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위반 및 제5조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위의 민사소송 대법원 판례의 사실 중“가해자의 불법행위 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사실을 인정할 때,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위      반 행위가 망 000의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사실을 확인 할 수 있      고, 망 000은 자신이 심장질환자임을 알고도 심장치료를 다 하지 못      한 잘못이 있지만,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질병이 더욱      악화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대법      원 판례의 사실 중“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      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는 사실을 볼      때, 망 000은 92년도 심장질환자임을 간과하여, 과로 하게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가 심장질환자임을 알고도 그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6년도 특수검진에서도 심장질환자임이 밝      혀 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간과하여 사업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기존의 질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을 악화시켰고, 산업           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심장질환자임을 간과하여 근로자의 신체조건을      넘어서 과로하게 근무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치료를       하지 못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 첨부서류 -

1. 갑제00호증 행정소송 시 근로복지 공단의 주장사실
2. 갑제00호증 국민건강 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
3. 갑제00호증 1호~4호 행정소송 원심 의료기관 사실조회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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