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8개월동안 금여를 받지 못해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회사 설립 창립 멥버로 명의만 등기이사로 되어있어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아직 회사에 다니고있음)
2. 기본급 이외에 매달 영업비와 핸드폰사용료 유류대를 월급과함께 매달 정규적으로
지급 받았는데 이런경우 기본급이외 비용도 받을 수있는지요? (물론 급여통장에는 기본급 포함한 위 영업비등도 같이 매달 총액으로 입급된 통장이 있음)
3. 금융기관들이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것같은데 이럴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경매 진행중이라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4. 회사가 어려워 은행에 개인신용대출을해서 회사에 빌려준 금액은 어찌 받어야 하나요?
바쁘시드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8개월동안 금여를 받지 못해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습니다
회사 설립 창립 멥버로 명의만 등기이사로 되어있어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아직 회사에 다니고있음)
2. 기본급 이외에 매달 영업비와 핸드폰사용료 유류대를 월급과함께 매달 정규적으로
지급 받았는데 이런경우 기본급이외 비용도 받을 수있는지요? (물론 급여통장에는 기본급 포함한 위 영업비등도 같이 매달 총액으로 입급된 통장이 있음)
3. 금융기관들이 경매 절차를 진행 중인것같은데 이럴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경매 진행중이라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4. 회사가 어려워 은행에 개인신용대출을해서 회사에 빌려준 금액은 어찌 받어야 하나요?
바쁘시드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