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은 사용회사(sk)가 파견회사(xxx업체)로부터 파견회사에 고용된 파견근로자(귀하)를 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용회사가 파견근로자를 '간접고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파견법상 어떠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회사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간접고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사용회사가 파견회사가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고용의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4.2부터 시작해서 2007.4 현재까지 사용회사에서 파견근로를 계속하였다면 귀하는 이미 2006.2부터 sk에 직접고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에서라도 sk에 대해 2006.1이후부터 sk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조치해달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sk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등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직접고용'이라고 하는 것('고용의제')이 반드시 정규직 계약으로의 고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고용(파견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을 sk가 직접고용하라는 것을 이미할 뿐, 직접고용하는 형식만 갖춘다면 귀하와 sk는 합의하에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파견법의 내용은 2007.6.30까지 유효합니다.

3. 2007.7.1부터는 새로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주요한 내용은 종전의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고용의무는 sk가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sk가 귀하를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sk가 형사적으로 처벌(과태료 3000만원이하)을 받게되고, 귀하는 sk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sk로부터 적절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현행(2007.6.30까지) 파견법에서의 '고용의제'란 sk가 귀하를 직접고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의 여지 없이 sk도 모르고 귀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파견근로가 2년을 초과한 2006.2부터 귀하는 이미 sk에 고용된 것입니다. 다만 sk나 귀하가 몰랐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귀하가 별도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된 <종합검색센터>에서 '고용의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처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봄이네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4년 2월 부터 모 SK그룹 계열사에서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스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 4월이니
>
>벌써 3년 2개월이네요..
>
>저는 xxx업체에서 이곳으로 파견을 나와 3년 내내 상주하고
>
>같은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파견법 시행령을 보면..
>
>파견근로자는 2007년 8월 1일 부터 사업주는 고용주를
>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
>저는 xxx업체에 현제 직원으로 있는 상태이구요..
>
>xxx업체와 SK그룹계열사와 3개월에 한번씩 계약 연장을 한다고 하네요..
>
>이번에 임금이 맞지 않아 이직하고자 하는데...
>
>만일 정규직이 된다면 그냥 남아 있고 싶습니다..
>
>제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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