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좀 부탁합니다.계약서를 쓰는 중이라서요
1.4군데 사업장(각각 별개의 사업장임)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모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되 각기 별개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요
이때 이 시간강사의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소득세하고 국민연금만 징수하는데 이게 옮은 건지요?
또 어떤 곳은 아에 4대보험전부와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옮은 건지요?
저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15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인데 정확한 사업주의 4대보험의무를 알고싶어요
2.4군데사업장중 1곳은 완전 4대보험료를 모두 떼어서 고용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곳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을 하게 될 경우 하지만 다른 나머지 3곳은 게속 일을 하고 잇는경우에 저는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1.4군데 사업장(각각 별개의 사업장임)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모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되 각기 별개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요
이때 이 시간강사의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소득세하고 국민연금만 징수하는데 이게 옮은 건지요?
또 어떤 곳은 아에 4대보험전부와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옮은 건지요?
저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15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인데 정확한 사업주의 4대보험의무를 알고싶어요
2.4군데사업장중 1곳은 완전 4대보험료를 모두 떼어서 고용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곳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을 하게 될 경우 하지만 다른 나머지 3곳은 게속 일을 하고 잇는경우에 저는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