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회사의 경영상이유에 따른 해고)를 한 회사에 대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와 함께 차후 복직을 보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며, 해고후 차후 복직을 보장받았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자의 우선고용은 법률상 권고사항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판단에 있어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문제시 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A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상실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종전 A사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원인이 되는 A회사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반대로, A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도 지급받지 않은채 3년이 경과하여 다른 B회사에 재취업하면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고,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새롭게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따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부서의 인원이 넘많아 권고사직으로 해고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 몇년후 다시 복직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타먹고 몇년후 다시 들어온다면
>
>1. 받은 실업급여는 환급해야 되나여? 공단에서 볼적에 부정수급으로 볼수도 있을거 같은데..
>나중에 이런 상황을 소명하면 되나여?
>
>2. 실업 급여를 타지 않고 몇년후 복직한다면 이전근무한 고용보험기간과 합산되어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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