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주5일제 관련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법 시행일전 1개월간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후 매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적용을 하게 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평균 근로자수가 50인이 되지 않았다면 법 적용이 되지 않지만 월평균 50인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주5일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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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4월까지는 50명이었고 5월부터는 48명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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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도 주40시간에 적용이 되는 업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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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월부터는 50인 미만이라도 10월쯤 50인정도가 된다면 주40시간을 도입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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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주5일제 관련 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법 시행일전 1개월간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후 매월 단위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법적용을 하게 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평균 근로자수가 50인이 되지 않았다면 법 적용이 되지 않지만 월평균 50인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주5일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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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4월까지는 50명이었고 5월부터는 48명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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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도 주40시간에 적용이 되는 업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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