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hero 2007.04.25 17:57
안녕하세요 저는 벤쳐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입니다.

입사 당시 조그마한 벤쳐였지만 지금은 30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5년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에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하여 남들보다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회사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2년전 회사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사직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다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업무 능력과 뛰어난 실적을 높이 평가해서 대학원 진학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퇴사를 만류하였고 저는 제안을 받아 들여 회사 비용으로 대학원 진학을 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은 등록금 일체와 연봉의 70%를 급여로 지급하며 지원 년수의 1.5배수를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1년 후에 회사에 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 수학을 하고자 하여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계약 수정 조건으로 계약서상의 2년 경비지원에 3년 의무근무 조항을 1년 경비지원에 3년 의무근무로 변경하는 조건이어야만 계약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수정시 계약 불이행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정의 하자고 하였으나 당시 인사 담당자는 등록금만 물어주면 된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였으며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 그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복귀하여 열심히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1년간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저의 학위 취득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영을 하지 않았으며 연봉협상시 의무근무기간을 강조하며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퇴사를 하고자 하여 계약 불이행시 물어줘야 하는 비용에 대해 문의 한 결과 (1년치 등록금 + 1년치 월급여)*2/3 (1년 근무기간을 제외함)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1년치 월급여 반환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위법사항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년치 월급여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치 월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의무근무기간 불이행시 대여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 상의 "대여 장학금"이라는 단어의 범위에 월급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원 계약서 대로 하면 1.5년의 의무기간이므로 실제 1년을 근무하였으니 물어줘야하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을테지만 계약서 수정을 조건으로 3년을 요구하여 수정한 계약이므로 후 계약서는 계약 무효임을 주장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사신고를못하고 나온경우 2007.04.30 701
☞퇴사신고를못하고 나온경우(실업급여 신청) 2007.05.02 890
실업급여및 조기취업... 2007.04.30 822
☞실업급여및 조기취업...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후 조기취업하면..) 2007.05.06 2356
경비원 연월차 수당 2007.04.30 1231
☞경비원 연월차 수당(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여부) 2007.05.02 7575
퇴직금을 지불하려하지 않는 회사 2007.04.29 136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07.04.28 62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선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 2007.05.02 932
휴일과 겹치는때 2007.04.28 872
☞휴일과 겹치는때(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7.05.02 1545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4.28 784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5.06 590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올라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였... 2007.04.28 1808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올라가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를 하... 2007.05.02 940
이런경우 어찌 체불임금에 해당됩니까? 2007.04.28 624
☞이런경우 어찌 체불임금에 해당됩니까?(금품청산 기간) 2007.05.02 620
출산으로 때문에... 2007.04.27 632
☞출산으로 때문에...(출산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7.05.02 737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7.04.27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