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 120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 몇 시간 근무'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 120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 몇 시간 근무'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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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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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과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120시간/174시간*8시간=5.51시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