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2022.01.12 18:48

5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월 120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월 몇 시간 근무'로만 계약한 경우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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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과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4시간 가량이 됩니다. 따라서 120시간/174시간*8시간=5.51시간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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