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리 2022.01.13 12:29

안녕하세요 일용직 단기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조회사에 채용인원 부족해서 단기알바를 뽑는 구인글을보고 지원하게되었습니다(아웃소싱)

화,수,목,금,토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야근근무를 하기로했고 (20:30~08:00)

현재 화,수 이틀 근무했으며 목,금,토 3일남았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일급으로 정산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없다고하는데 제가 검색해본결과로는 주15시간 이상근무하면 받을수있다고 나옵니다.

제가 요구할수있는 부분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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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로회복 등의 유급주휴일 목적상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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