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a04 2022.01.13 15:44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 20일 부로 부산에 있는 기타 공공기관을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상시근로자 160여명에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사측에서는 단협이 제가 퇴사한 이후인 12월 말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금인상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인상분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노동OK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분의 질문을 읽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섭이 늦어졌을 뿐, 사실상 임금인상률이나 인상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금인상은 2021년 기재부 예산운영지침에 따라 0.9%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예외의 경우로써  적용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판례가 있을 경우 함께 소개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최초입사일, 계속근로, 퇴직금 여부 1 2022.02.02 349
임금·퇴직금 휴가 시 식대 비과세 여부 2022.02.01 1624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2.01 16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충족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2.01.31 1184
기타 퇴직자 연차갯수 1 2022.01.30 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30 185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77
임금·퇴직금 성과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1.29 46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67
근로계약 부당한 재계약조건 1 2022.01.28 164
임금·퇴직금 월급 축소신고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22.01.28 1094
근로시간 전산 로그인을 통한 복잡한 출근처리... 1 2022.01.28 173
근로계약 계약서 이해 미숙으로 인한 계약종료를 되돌릴수 있는지? 1 2022.01.28 147
휴일·휴가 나이트전담휴일수당 1 2022.01.28 840
임금·퇴직금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2022.01.28 826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몰아서 쓸때 기준 1 2022.01.28 547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 공휴일있는 주 근무시간 미달 1 2022.01.28 209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호봉 누락 관련 2 2022.01.28 271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1 2022.01.28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