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그리고 위 회사와 강사계약서로 계약을 1년 단위로 맺고 18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다니는 중입니다.

저의 임금 형태는 50분 단위로 세션당 정해진 임금으로  받고 있으며 기본급은 없습니다.(예, 1세션당 2만원미만)

그리고 그 임금 안에 저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며 4대보험과 소득세, 주민세를 뺀 상태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근로형태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월-금 시간표가 되어있지만 사업주가 잡아주는 이용인의 스케줄에 맞춰 출퇴근을 하였지만 보통 주 40시간 이상 업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제공하는 공간과 교구들로 수업을 진행하며 비품과 강의실 관리를 맡아서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프리랜서지만 계약서 상에 회사의 운영방침을 따르라는 조건과 계약 해지 조건에도 회사의 누를 끼치는 행위와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그리고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조건이 성립되거나 이용인 감소로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됬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사항들이 있어 의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지시하에 강의 외 서류업무의 기한 내 제출 및 다른 잡무 등이 있어 제 생각엔 프리랜서라는 것보다는 직원의 개념으로 근로자성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을 염두하여 매해 재계약 때마다 퇴직금을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면 사대보험을 빼겠다는 조건을 계속 걸어 결국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고 싶어 작성하였고 제가 망설이는 또다른 이유는 계약 사항에 기밀유지 의무라는 조건이 달렸는데,, 이게 위반 시 손배를 책임진다고 하였습니다.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직금 지급이 만약 가능하다면 퇴사 후 다이렉트로 노동청에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방법과 혹시 증빙이 될만한 증거들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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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실질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점,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는 점, 잡무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보면 프리랜서라기 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의 근로자성 인정징표에 해당하는 근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증빙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단위 임금 지급근거, 주휴수당 포함근거,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근거(카톡이나 문자도 가능)등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아울러 기밀유지의무의 경우 해당 기밀이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알려져있지 않는 것인지, 경제적으로 유용한건지, 그동안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 것인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니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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