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i 2022.01.28 17:29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매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단위로 계약직으로 고용이 되어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상황이었고, 지원사업이 계속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한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약서를 잘못기억해서  사업A(21년12월31일 사업종료) 로 계약되었는줄알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서 자연스럽게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후 제가 사업B로 계약되어 있었고 사업B는 22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실수가 있지만, 회사에서 안내를 제대로 해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제가 퇴사를 취소하고 계약연장을 요구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답답해서 문의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 성립한 계약은 효력이 있으나 의사표시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동기, 중요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실무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노동관행도 하나의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잘못된 기억과 회사측의 잘못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서와 사업장내 관행에 따라 계속근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종료는 해고나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자세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사업장 관행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회계연도,입사일기준)지급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1 2022.02.07 394
임금·퇴직금 명절휴가후 퇴사 1 2022.02.07 480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26
여성 입사1년미만의 육아휴직사용 1 2022.02.07 4619
기타 배임 협의 해당 여부 1 2022.02.07 2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상용직+계약직 자격요건 알고싶어요 1 2022.02.06 1351
근로시간 토요일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22.02.06 4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58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2022.02.05 256
최저임금 호텔에서 일하는데 하루 12시간씩 1 2022.02.05 861
휴일·휴가 연차일수 부여 회계기준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22.02.04 246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1 2022.02.04 921
임금·퇴직금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59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44
휴일·휴가 당직대체휴무를 일반 휴무로 빼는것이 맞나요? 1 2022.02.04 13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2.04 639
휴일·휴가 연차초과한 퇴사자의 연차금액 반환 미청구도 가능한가요? 1 2022.02.04 645
기타 3교대시설주임(주,야,비) 시간외수당 문의 1 2022.02.04 37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2.04 439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5857 Next
/ 5857